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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농민시위 사망 유족에 1억3천만원 배상 판결

등록 2008-11-18 20:59

법원 “경찰 물리력 행사 과잉”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재판장 최진수)는 18일 2005년 서울 여의도 농민시위 도중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숨진 농민 전용철(당시 43)씨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가 1억3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경찰의 과도한 물리력 행사로 전씨가 넘어지면서 머리에 손상을 입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며 “경찰은 전씨가 쓰러진 후에도 구호 조처를 하지 않는 등 주의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밝혔다.

전씨는 2005년 11월 ‘쌀 협상 국회 비준 저지 전국농민대회’ 진압 과정에서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열흘 만에 숨졌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과잉진압으로 전씨가 숨졌다고 결론내렸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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