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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수뢰혐의 양윤재 부시장 영장 청구

등록 2005-05-07 22:36수정 2005-05-07 22:36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7일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청탁 대가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양윤재(56) 서울시 행정2부시장(차관급)에 대해 이날 밤 10시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양 부시장은 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신청, 영장 발부여부는 이르면 8일께 결정될 전망이다.

검찰에 따르면 양 부시장은 청계천 복원추진본부장으로 재직하던 작년 2∼7월부동산개발업체인 M사 대표 길모씨로부터 "30층 이상의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고도제한을 풀어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길씨는 당시 서울 을지로 2가 청계천변에 지상 38층, 지하 8층짜리 주상복합건물 신축을 추진 중이었다.

길씨는 청계천변에 780여평 규모의 공원을 조성해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고도제한 규정을 풀어달라고 했으나 서울시가 허가를 내주지 않자 금품로비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양 부시장은 그러나 검찰조사에서 수뢰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며 길씨와의 대질신문에서도 일관되게 금품을 수수한 적 없다는 주장을 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검찰은 양 부시장에게 뇌물을 건넸다는 공여자측 진술 등 관련 증거가충분하게 확보돼 있어 영장발부를 확신하고 있다.

검찰은 양 부시장의 영장이 발부되면 고도제한 완화정책 결정 라인에 있었던 다른 공무원들의 연루 여부를 캐는 등 청계천 복원사업 전체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인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양 부시장의 개인비리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지만 청계천 복원사업이 이명박 서울시장의 최대 역점 사업이던 점에 비춰볼 때 이 시장이직ㆍ간접적으로 연루됐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고 있다.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출신인 양 부시장은 2002년 상반기 이 시장의 선거캠프에 합류한 시절부터 청계천 복원사업을 이 시장과 함께 구상했으며 같은해 7월 이시장이 임명된 지 한달 후에 청계천 복원추진본부장으로 임명됐다.

이 시장은 지난 6일 양 부시장 체포 보고를 받고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겠다.

만약 수뢰 혐의가 사실이라면 고위 공무원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엄벌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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