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20일 징병 신체검사 때 괄약근을 조이는 등 일부러 혈압을 올려 병역을 면제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74명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병무청 관계자는 “수사를 의뢰한 사람들은 최초 징병검사 때는 정상 혈압이었다가 2~3년 뒤 병역처분변경 신체검사에서 특별한 정황이 없는데도 20㎜Hg 넘게 혈압이 올라 4·5급 판정을 받은 사람들”이라며 “전국 10개 지방검찰청으로 나눠 이들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8월 신체검사를 받을 때 팔과 괄약근에 차례로 힘을 주는 방법으로 혈압을 순간적으로 끌어올려 병역을 면제받은 몇몇 연예인이 불구속 기소되면서 논란이 되자, 병무청은 2006년 1월부터 2007년 7월 사이 고혈압으로 신체등위 4·5급 판정을 받은 718명 모두를 신체검사를 다시 했다. 병무청은 재검 결과 4·5급 병역처분을 받을 당시보다 혈압이 낮거나 정상으로 나타난 306명을 추려 민간병원의 의사가 참여한 가운데 소명 절차를 거쳐 일부러 혈압을 올린 것으로 의심되는 74명을 가려냈다.
병무청은 수사결과 일부러 혈압을 올린 게 입증되면 애초 병역 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신체검사를 할 방침이다. 검사 결과에 따라서는 공익근무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를 마쳤거나 복무 중인 사람도 현역 복무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한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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