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정도 심한 6명은 구속
육군은 20일 업무 시간에 인근 부대 방문 등을 핑계로 근무지를 벗어나 골프를 친 혐의를 받고 있는 예비군 중대장 15명을 군사법원에 기소했다고 밝혔다.
육군은 이날 “일과 중 의도적이고 상습적으로 골프를 친 제3야전군사령부 소속 예비군 중대장 15명을 군형법상 ‘무단이탈’과 ‘근무기피목적 위계’ 위반 혐의로 군사법원에 기소했고, 이들 가운데 위반 정도가 심한 6명은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예비군 중대장은 군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군법 적용을 받는다.
이들은 정식 휴가명령 없이 인접 부대와의 업무협조 또는 지도방문 같은 핑계를 만들어 일과 중 근무지를 떠나 군부대 골프장에서 골프를 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고 육군은 밝혔다. 골프를 친 사실은 드러났으나 상습적이지 않다고 판단된 40여명은 소속 부대 징계위원회에 넘겨졌다.
육군은 “앞으로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연대장급 이상 지휘관이 예비군 지휘관의 근무지를 예고 없이 방문하고, 소속부대 사단장들도 매일 전화를 해 예비군 지휘관들의 근무자세를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3군사령부는 일부 예비군 중대장들이 근무시간에 골프를 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1개월 넘게 내사를 해왔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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