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8일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청탁 대가로 억대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전날 구속영장이 청구된 양윤재(56) 서울시 행정제2부시장(차관급)에 대해 이틀째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 위인규 판사 심리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양 부시장의 뇌물 수수 혐의 등에 대해 집중 추궁했지만 양 부시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피의자는 처음에 M사가 재개발로 엄청난 이익을 얻는 데 60억원 정도는줘야하지 않겠느냐는 말을 개발업자에게 한 적이 있느냐"고 추궁했고, 양 부시장은"청계천 개발 아이디어가 60억원 가치를 지녔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한 얘기가 잘못전달된 것"이라며 검찰의 `60억 요구' 주장을 부인했다.
검찰은 양 부시장이 2003년 12월 서울시 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으로 재직할 때부동산 개발업체 M사 대표 길모씨로부터 "30층 이상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고도제한을 풀어달라"는 청탁과 함께 집앞에서 갈비상자에 담긴 1억원을 건네 받은 혐의로6일 오전 양 부시장을 자택에서 체포했다.
검찰은 또 양 부시장이 금품을 수수한 무렵 청계천 특강을 위해 미국을 방문했을 때 사업차 미국을 방문한 길씨와 동행하면서 체재비 5천달러와 명품 구두 등을받은 혐의도 추궁했다.
그러나 양 부시장측은 "법률상 고도제한 완화는 청탁으로 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청계천 추진본부와는 관련이 없다.
미국에 갔을 때도 길씨가 5천달러 준다고 하는 것을 거절했다"며 혐의 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한편 검찰은 양 부시장의 영장이 발부되면 고도제한 완화정책 결정 라인에 있었던 다른 공무원들의 연루 여부를 캐는 등 청계천 복원사업 전체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ks@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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