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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투망은 허용하고 낚싯대는 안된다고?”

등록 2005-05-08 15:54수정 2005-05-08 15:54

일반적인 대물낚시의 모습. 9대의 낚싯대를 펼쳐놓았다. (사진: 낚시관련 커뮤니티 월척 제공)
일반적인 대물낚시의 모습. 9대의 낚싯대를 펼쳐놓았다. (사진: 낚시관련 커뮤니티 월척 제공)

해양수산부의 ‘이상한 어족자원 보호’

“보트낚시나 낚싯대 수량을 제한하는 입법행위는 한마디로 빈대 한 마리 잡으려고 초가삼간 다 태우는 입법”(해양수산부 게시판 ‘추대운’)

“한마디로 한심한 정책이다.”(〃 ‘긴 꼬리붕어’)

“정말 어족자원 보호를 하려면 낚시보다 대량으로 어족 자원을 포획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해 입법해야 옳다.”(〃 ‘별빛’)

“전형적인 탁상행정으로 낚시를 사랑하는 모든 이를 조롱하는 처사다.” (월척 사이트 게시판 ‘꾼’)


투망을 허용하고 낚싯대 대수를 제한하는 것은 어족 자원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조처?

지난 4월 해양수산부가 국민 레저욕구 충족과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투망을 허용하고 낚싯대 대수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내수면어업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낚시 애호가들과 전문가들이 해양수산부를 비판하고 있다. 규제의 당사자가 될 ‘강태공’들은 “전형적인 전시행정”이라며 누구보다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낚싯대 수 제한은 해양수산부가 섣불리 결정할 게 아니라 전문가 의견과 토론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 뒤,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해양수산부가 마련한 입법예고 안을 보면 △보트 및 잠수용 장비의 제한적 허용 △레저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투망을 유어 행위로 허용 △낚싯대 수 4대 이내 제한 등을 뼈대로 하고 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외국에서도 낚시면허제 등을 통해 허가받은 사람만 낚시를 할 수 있게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어족 자원 보호를 위해서는 허가받고 하는 생계형 어업행위와 불법어로 행위의 구분 및 규제를 위해 법률적 장치는 필요하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낚싯대 4대 이내로 제한은 코미디?”

하지만 낚시 애호가들은 ‘수산자원 보호’라는 해양수산부의 입법 취지에는 의견을 같이 하면서도 낚싯대 수 제한 등과 같은 구체적 개정안 내용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 가장 불만이 높은 이들은 대물낚시(붕어 15cm 이상만을 잡음)를 즐기는 사람들이다. 대물낚시는 낚싯대를 4~10대 이상 펼쳐놓고 하는 특성 때문에 개정안이 통과되면 당장 법의 제한을 받는다.

게다가 ‘태공’들은 해양수산부가 “투망을 허용하면서 낚싯대를 제한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낚시관련 웹진이나 동호회 사이트에서 비난 글을 쏟아내고 있다.

누리꾼 ‘추대인’은 해양수산부 게시판에 남길 글에서 “불법 어망행위도 단속하지 못하면서 생태계를 파괴하는 어망행위를 허용하는 것은 코미디 입법”이라고 꼬집었다. 낚시관련 사이트에서 ‘어린아이같이’라는 아이디를 쓰는 누리꾼은 개정안을 가리켜 “낚시를 모르는 사람의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한 낚시관련 웹진은 해양수산부의 개정안과 관련해 긴급 회의를 소집하는 등 집단 반발 움직임까지 일고 있다. 대물낚시 관련 사이트인 월척(wolchuck.co.kr)에서 누리꾼 4041명을 대상으로 의견을 물은 결과, 80%인 3276명이 반대라고 답했다. 낚싯대를 4대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은 780명(20%)에 그쳤다.

▲ 해양수산부 법령안내 홈페이지에 낚싯대 수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내수면어업법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자 누리꾼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불법어업 부터 단속해야”… “낚시꾼을 파수꾼으로 활용해야”

낚시 관련 웹진과 커뮤니티 운영자들은 해양수산부가 법의 취지를 잘 살리려면 ‘불법어업 행위 신고’와 ‘환경보호’를 더 고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태우 낚시전문 웹진 <입큰붕어> 실장은 “수산 자원을 보호하려고 낚싯대를 제한하는 것은 낚시를 모르는 코미디”라며 “해양수산부가 진정 수산자원을 보호하려면 불법어로 행위에 대한 단속이 더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만일 해양수산부가 이 법을 통과시키면 전국의 낚시꾼들이 집단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황기택 낚시 커뮤니티 ‘월척’ 운영자는 “어족 자원을 과다하게 잡는 것을 규제하는 근본 해결책은 불법어업 행위에 대한 신고”라며 “낚시 터에서 불법어로 행위를 가장 잘 감시할 수 있는 게 바로 낚시꾼이다”고 말했다.

김태우 실장도 “해양수산부가 낚시를 하는 사람이나 관련 단체에 불법어로 행위에 대해 인터넷을 통해 신고할 수 있게 시스템을 만들어주면 불법어로를 근절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낚싯대 수 제한과 같은 임시방편이 아닌 현실적인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또, 김 실장은 “불법어로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나 낚시 터 주변에 사는 사람들을 파수꾼으로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투망은 치어까지 잡아 하천 생태계를 초토화시키는 주범”

전문가들은 개정안의 투망 허용에 한목소리로 반대했다.주기재 부산대 교수(생물학)는 “투망은 치어까지 잡아 하천 생태계를 초토화시키는데, 투망허용이라니 납득이 가질 않는다”며 “어자원 보호를 위한 목적이라면 한국어류학회, 한국생태학회 등과 긴밀하게 협의한 뒤 결정해야 할 문제다”고 말했다. 김범철 강원대 교수(환경학)도 “투망은 우리나라 어자원을 싹쓸이 하는 데 쓰기 때문에 투망은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투망이 낚시보다 어획량 자체가 많은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다 허용하는 게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이 허용하는 지역에서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규제보다는 낚시대회 풍토 조성을 해나가는 캠페인을 전개하는 게 좋지만, 아직까지 그런 의식이 미흡해 일정 정도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아직 입법안이 확정된 게 아니라 입법예고안 형태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기간인 만큼 합리적이고 타당하게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겨레> 온라인뉴스부 이승경 기자 yami@hani.co.kr


해양수산부공고 제2005-96호

내수면어업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4월15일 해양수산부 장관

△ 내수면어업법시행령중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내수면어업법이 개정(법률 제7477호 일부개정 2005. 3. 31 공포, 2005. 10. 1시행)됨에 따라 국민의 레저욕구에 부응하여 건전한 유어행위는 허용하되, 무분별한 유어행위는 수산자원 보호를 위하여 제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트나 잠수용 장비를 사용한 유어행위는 자연생태계를 파괴하고 수산자원을 남획할 우려가 있으므로 제한하되 지자체에서 어업여건을 고려하여 허용가능토록 하고, 유어행위인 외줄낚시는 사용대수를 제한하여 신고어업으로 되어 있는 외줄낚시어업과 구분함(안 제14조제1항 본문 및 제1호).

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일정한 지역을 정하여 투망을 유어행위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레저욕구에 충족하고자 함(안 제14조제1항제6호 신설).

다. 유어행위 제한권이 시·군·구로 이양됨에 따라 유어행위제한과 관련된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 함(안 제14조제4항 및 제5항, 제17조 삭제).

3. 의견제출

내수면어업법시행령중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5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자원관리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동 140-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자원관리과(전화 : 02-3674-6933, FAX : 02-3674-69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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