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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홍대, 불법과외 교수 징계 ‘미적미적’

등록 2008-11-23 21:21수정 2008-11-24 15:53

형사처벌 사실 조차 파악 못해
홍익대가 사설 미술학원에서 불법 과외교습을 한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미대 교수들에 대한 진상조사와 징계 절차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이 대학 미대 김아무개 교수 등 두 명은 2008년도 정시모집을 앞둔 지난해 11월 수도권의 한 미술학원에서 돈을 받고 진학 준비생들의 그림을 평가해주거나 실기시험 요령 등을 강의한 혐의(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지난 8월 법원의 약식명령으로 각각 3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현직 대학 교수 및 초·중·고 교사 등 교원이 학원에서 과외교습을 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홍익대는 올해 초 불법 과외교습 혐의가 불거져 (<한겨레> 1월31일치 10면)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이번 사태에 대해 엄중 조처할 계획이며, 자체 진상조사를 거쳐 징계 수위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홍익대는 경찰과 검찰 수사로 혐의가 드러나 벌금형을 받은 지 넉 달여가 지나도록 이들에 대한 형사처벌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정인수 교무처장은 23일 <한겨레>의 확인 요청에 뒤늦게 “검찰에 공식적으로 문서를 요청해 (형사처벌) 내용을 확인한 뒤, 이르면 다음 주초 인사위원회를 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법은 약식기소된 김 교수에 대해 “피고인이 문제의 ‘과외 교습’은 계속성 없이 일시적으로 행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경우 교원이 한 차례에 걸쳐 고액의 과외를 하는 경우나 교원이 아니더라도 학원법에 따른 신고 없이 음성적으로 단기간에 하는 고액과외 등을 처벌할 수 없게 된다”며 지난 21일 300만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황춘화 기자 sflow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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