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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인쇄오류 당첨복권 ‘뒤집힌 판결’

등록 2008-11-27 19:46

1심 “지급” 항소심 “안줘도 된다”
잘못 인쇄된 복권의 당첨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항소심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고법 민사28부(재판장 이대경)는 27일 100만원의 당첨금이 각각 1억원, 1천만원으로 잘못 인쇄된 복권을 산 임아무개씨가 연합복권사업단을 상대로 낸 당첨금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임씨는 2006년 같은 그림이나 숫자가 3개면 2천만원에서 10억원까지 당첨금을 주는 즉석식 복권 2장을 샀다. 이는 인쇄업체의 실수로 100만원의 당첨금이 1억원이나 1천만원으로 인쇄된 6800장의 일부였다. ‘같은 숫자 3개면 당첨금 1백만원’ 부분을 긁었더니 한 장에는 숫자 9가 3개에 ‘당첨금 1억원’, 다른 한 장에는 숫자 5가 3개에 ‘당첨금 1천만원’으로 적혀 있었다.

임씨는 ‘인쇄 오류이기 때문에 당첨금을 줄 수 없다’는 복권사업단을 상대로 소송을 내, 1심에서 “인쇄 오류는 복권사업단의 책임이므로 당첨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얻어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구매자의 당첨 확인 절차뿐만 아니라 발행업자의 검증을 거쳐 당첨금 지급을 결정해야 한다”며 “복권을 긁기 전 앞부분에 정확한 당첨금이 적혀 있고, 분실·훼손·인쇄상 하자가 있으면 당첨금을 지급할 수 없음을 뒷면에 알리고 있는 점”을 들어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이 복권을 산 다른 이들도 1억원의 청구소송을 냈다가 최근 같은 이유로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잘못 인쇄된 복권에서 1억원, 10억원에 당첨된 구매자들 가운데 일부는 1심 재판 중 당첨금의 5~10%를 받고 조정으로 사건을 끝내 일부라도 돈을 받았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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