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수부 이상한 어족보호안
“투망은 허용, 낚싯대는 제한!”
해양수산부가 어족 자원을 보호하려고 마련한 내수면어업법 시행령에서 투망을 허용하는 대신 낚싯대 수를 제한하려 해, 전문가와 ‘강태공’들이 “이해할 수 없는 입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해양수산부가 4월15일 입법예고한 내수면어업법 시행령개정안은 △보트 및 잠수용 장비의 제한적 허용 △국민 레저욕구를 위해 일정 지역에서 투망 허용 △낚싯대 수 4대 이내로 제한 등을 뼈대로 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개정안에 한 목소리로 반대했다. 주기재 부산대 교수(생물학)는 “투망은 치어까지 잡아 하천 생태계를 초토화시키는데 투망 허용이라니 납득이 가질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범철 강원대 교수(환경학)도 “투망은 어자원을 싹쓸이 하기 때문에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낚시 애호가들은 투망을 허용하면서 낚싯대를 제한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동호회 사이트에서 비난 글을 쏟아내고 있다. 김태우 낚시전문 웹진 〈입큰붕어〉 실장은 “낚싯대 제한은 낚시를 모르는 사람들이 만든 이해할 수 없는 입법”이라며 “수자원을 보호하려면 불법어업행위 단속이 더 시급하다”고 말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투망이 낚시보다 어획량 자체가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다 허용하는 게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이 허용하는 곳에서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아직 입법안이 확정된 게 아니라 입법예고안 형태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만큼 합리적이고 타당하게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승경 기자 yami@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