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하면 재산이나 재물 등 부당이익을 노린 경우가 아니더라도 처벌된다.
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 개인정보 보호 강화 등을 뼈대로 한 주민등록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마련해 8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다른 사람의 주민번호 부정사용의 처벌 범위를 확대해 부당이익이 없어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은 다른 사람의 주민번호를 부정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재산이나 재물 등 부당이익을 노린 경우에만 처벌했다. 다만 청소년들이 가족 주민번호를 부정 사용했을 때는 피해자인 가족의 의사를 존중해 의사에 반해 처벌하지 못하도록 했다.
주민등록 전산정보 자료를 제공받아 활용하는 자에 대한 벌칙적용도 강화해 형법상 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전입신고 등 주민등록에 관한 각종 신고 때 가구주나 본인이 하기 어려울 때는 배우자나 직계혈족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했다. 정혁준 기자 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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