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채호 선생 등 가족관계 등록
단재 신채호 선생 등 그 동안 국내에 호적이 없어 무국적자 취급을 받았던 독립유공자 300여명도 가족관계 등록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국가보훈처는 1일 “독립운동가들의 가족관계등록부(옛 호적부)를 만드는 것이 뼈대인 ‘독립유공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달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국회의 입법심사 절차, 대법원 규칙 제정 등이 남아 있다”며 “호적 제도를 거부하거나 해외에서 독립운동을 하다 광복 전에 숨져 호적을 취득하지 못한 독립운동가들이 내년 하반기부터 가족관계등록부(옛 호적부)에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단재 선생은 1912년 일제가 호적제도를 개편하자 ‘식민 통치를 인정할 수 없다’며 호적등재를 거부한 상태로 1936년 타계했다. 1945년 광복 뒤 정부는 일제 때 만들어진 호적에 올라온 사람을 중심으로 한국 국적을 부여해 단재 선생은 지금까지 법률 효력을 가진 호적도, 국적도 없는 신세다.
현 가족관계등록부도 살아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작성되다 보니, 옛 호적법에 근거한 호적이 없는 독립운동가는 가족관계 등록을 창설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단재 선생 같이 호적이 없는 독립유공자는 가족관계등록부를 만들 수 없었다.
보훈처 관계자는 “신채호·이상설·홍범도·김규식 선생 등 독립운동가 300여명이 개정 법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이름을 올리게 되면 무국적자란 인식을 씻을 수 있다”고 말했다.권혁철 기자 nu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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