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억 수뢰혐의 구속…본인 전면부인
‘60억이나 부시장 제안’ 이명박 시장 조사 검토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유재만)는 8일 청계천 복원사업과 관련해 부동산개발업자 길아무개씨한테서 2억여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이날 구속된 양윤재(56) 서울시 행정2부시장이 “이명박 시장이 청계천 관련 아이디어 대가로 60억원 또는 부시장 자리를 제안했다”고 과시하며 길씨에게 60억원을 요구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에 따라 이 시장 관련 부분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이 청구한 양 부시장의 영장을 보면, 양 부시장은 지난해 2월 서울 ㅅ호텔에서 길씨에게 자신의 친구가 운영하는 ㄷ사에 설계용역을 맡길 것을 요구하면서, “이명박 서울시장이 내게 청계천 복원사업 아이디어를 제안한 대가로 현금 60억원을 주거나 아니면 부시장 자리를 주겠다고 제안한 바 있다”고 말한 것으로 나와 있다. 검찰은 양 부시장이 “땅값 상승으로 당신 회사에 1천억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니 60억원은 줘야 하지 않겠느냐”며 길씨를 추궁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검찰은 양 부시장이 자신의 요구를 거부한 길씨에게 부당한 압력을 가하는 등 길씨의 사업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양 부시장은 그러나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청계천 복원사업 아이디어가 60억원 정도의 가치를 가진다고 자랑 차원에서 한 말일 뿐 돈을 요구한 것은 아니다”라며 “이명박 시장도 내 얘기를 듣고 ‘당신의 꿈이 이뤄진 거면 된 거 아니냐’고 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양 부시장이 지난 2003년 12월 자신의 서울 압구정동 집 주차장에서 길씨한테서 1억원이 든 굴비상자 2개를 건네받았고, 같은해 12월14일부터 21일까지 미국 출장을 함께 간 길씨한테서 5000달러와 루이뷔통·갭 등 3000달러어치의 유명상표 제품을 선물로 받았다고 밝혔다. 양 부시장은 또 지난해 2월 자신의 친구 회사인 ㄷ사의 계좌를 통해 1억원을 추가로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양 부시장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재개발 청탁과 관련된 메모지 2장을 발견하고, 양 부시장이 다른 업자들한테서도 청탁성 뇌물을 받았는지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또 양 부시장에 대한 계좌추적을 통해 자금 흐름이 수상한 여러 개의 차명계좌를 발견하고 서울시 다른 간부들의 개입 여부를 캐고 있다. 이춘재 김태규 기자 cjlee@hani.co.kr
서울시 고층건물 높이제한 완화과정 ‘입방아’ 서울도심 90m인데 청계천부근은 132m 양윤재 서울시 행정2부시장이 검찰에 전격 체포되면서 을지로 주변의 건물높이 완화 과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양 부시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개발회사 ㅁ사가 38층짜리 고층건물 신축을 추진한 것은, 시가 2월에 도심 재개발 구역에 들어서는 주상복합건물에 대해 용적률과 높이제한을 완화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을 개정한 데 따른 것이다. 개정된 계획을 보면, 도심 재개발 지역에선 최고 132m까지 지을 수 있고, 용적률도 최대 1000%인 건물이 들어설 수 있다. 이 밑그림은, 지난해 8월 시가 확정한 ‘서울 도심부 및 청계천 주변지역에 대한 도심부 발전계획’에서 나왔다. 이 계획에서는 청계 2~6가는 최고 높이 기준이 70m, 세운상가 등 전략재개발지역은 최고 108m까지 건물을 올릴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은 “서울 도심의 역사성을 살리기 위해 청계천 주변은 최대 50m로 하되, 세운상가 주변은 전략재개발구역은 70m까지 완화하도록 해야 한다”며 반대했다. 시민단체들도 “청계천 복원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계천 일대를 막개발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시는 “도심 공동화 현상을 막기 위해선 고층 주상복합건물 건립을 유도해야 한다”며 밀어붙였다. 양 부시장은 그때 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이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서울시 도심지 고층건물은 90m 높이 제한을 받았는데, 시는 청계천을 복원하면서 삼각동·다동 지역을 전략지역으로 선정해 110m까지 높이제한을 완화했다”고 말했다. ㅁ사는 현재 삼각동·수하동5번지 일대 ‘을지로2가 제5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안에 연면적 3534평(대지면적 2752평) 규모의 지상 38층(높이 148m), 지하 8층짜리 주상복합건물 신축을 추진하면서 2월 시에 정비구역 변경을 요청했다. 고층건물 신축을 추진하면서 용적률을 998%까지 높이기 위해서다. 이 회사는 대신 780평을 공원용지로 기부채납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그러나 양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있는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달 20일 6차 회의에서 ㅁ사가 900여평을 서울시에 공공용지로 제공해야 용적률을 1000%까지 높일 수 있도록 결정했다. ㅁ사는 사업시행 지연으로 월 수십억원의 이자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것이 비리사건이 터져나온 이유일 것으로 시 주변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정혁준 기자 june@hani.co.kr 청계천 복원사업 추진일지 2002.8 서울시, 서울시 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에 양윤재 서울대 교수 임명 2003.2 서울시 청계천 5.8㎞ 구간 공사기본계획 수립(사업비 3577억원) 2003.2 서울시의회 보고 및 기본계획 발표 2003.6 입찰 및 사업자 선장 2003.7 고가도로 철거 등 시공 착수 2004.6 서울시, 행정2부시장에 양윤재 청계천본부장 인준 2005.10 청계천 복원공사 완료
‘60억이나 부시장 제안’ 이명박 시장 조사 검토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유재만)는 8일 청계천 복원사업과 관련해 부동산개발업자 길아무개씨한테서 2억여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이날 구속된 양윤재(56) 서울시 행정2부시장이 “이명박 시장이 청계천 관련 아이디어 대가로 60억원 또는 부시장 자리를 제안했다”고 과시하며 길씨에게 60억원을 요구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에 따라 이 시장 관련 부분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이 청구한 양 부시장의 영장을 보면, 양 부시장은 지난해 2월 서울 ㅅ호텔에서 길씨에게 자신의 친구가 운영하는 ㄷ사에 설계용역을 맡길 것을 요구하면서, “이명박 서울시장이 내게 청계천 복원사업 아이디어를 제안한 대가로 현금 60억원을 주거나 아니면 부시장 자리를 주겠다고 제안한 바 있다”고 말한 것으로 나와 있다. 검찰은 양 부시장이 “땅값 상승으로 당신 회사에 1천억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니 60억원은 줘야 하지 않겠느냐”며 길씨를 추궁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검찰은 양 부시장이 자신의 요구를 거부한 길씨에게 부당한 압력을 가하는 등 길씨의 사업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양 부시장은 그러나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청계천 복원사업 아이디어가 60억원 정도의 가치를 가진다고 자랑 차원에서 한 말일 뿐 돈을 요구한 것은 아니다”라며 “이명박 시장도 내 얘기를 듣고 ‘당신의 꿈이 이뤄진 거면 된 거 아니냐’고 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양 부시장이 지난 2003년 12월 자신의 서울 압구정동 집 주차장에서 길씨한테서 1억원이 든 굴비상자 2개를 건네받았고, 같은해 12월14일부터 21일까지 미국 출장을 함께 간 길씨한테서 5000달러와 루이뷔통·갭 등 3000달러어치의 유명상표 제품을 선물로 받았다고 밝혔다. 양 부시장은 또 지난해 2월 자신의 친구 회사인 ㄷ사의 계좌를 통해 1억원을 추가로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양 부시장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재개발 청탁과 관련된 메모지 2장을 발견하고, 양 부시장이 다른 업자들한테서도 청탁성 뇌물을 받았는지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또 양 부시장에 대한 계좌추적을 통해 자금 흐름이 수상한 여러 개의 차명계좌를 발견하고 서울시 다른 간부들의 개입 여부를 캐고 있다. 이춘재 김태규 기자 cjlee@hani.co.kr
서울시 고층건물 높이제한 완화과정 ‘입방아’ 서울도심 90m인데 청계천부근은 132m 양윤재 서울시 행정2부시장이 검찰에 전격 체포되면서 을지로 주변의 건물높이 완화 과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양 부시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개발회사 ㅁ사가 38층짜리 고층건물 신축을 추진한 것은, 시가 2월에 도심 재개발 구역에 들어서는 주상복합건물에 대해 용적률과 높이제한을 완화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을 개정한 데 따른 것이다. 개정된 계획을 보면, 도심 재개발 지역에선 최고 132m까지 지을 수 있고, 용적률도 최대 1000%인 건물이 들어설 수 있다. 이 밑그림은, 지난해 8월 시가 확정한 ‘서울 도심부 및 청계천 주변지역에 대한 도심부 발전계획’에서 나왔다. 이 계획에서는 청계 2~6가는 최고 높이 기준이 70m, 세운상가 등 전략재개발지역은 최고 108m까지 건물을 올릴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은 “서울 도심의 역사성을 살리기 위해 청계천 주변은 최대 50m로 하되, 세운상가 주변은 전략재개발구역은 70m까지 완화하도록 해야 한다”며 반대했다. 시민단체들도 “청계천 복원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계천 일대를 막개발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시는 “도심 공동화 현상을 막기 위해선 고층 주상복합건물 건립을 유도해야 한다”며 밀어붙였다. 양 부시장은 그때 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이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서울시 도심지 고층건물은 90m 높이 제한을 받았는데, 시는 청계천을 복원하면서 삼각동·다동 지역을 전략지역으로 선정해 110m까지 높이제한을 완화했다”고 말했다. ㅁ사는 현재 삼각동·수하동5번지 일대 ‘을지로2가 제5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안에 연면적 3534평(대지면적 2752평) 규모의 지상 38층(높이 148m), 지하 8층짜리 주상복합건물 신축을 추진하면서 2월 시에 정비구역 변경을 요청했다. 고층건물 신축을 추진하면서 용적률을 998%까지 높이기 위해서다. 이 회사는 대신 780평을 공원용지로 기부채납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그러나 양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있는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달 20일 6차 회의에서 ㅁ사가 900여평을 서울시에 공공용지로 제공해야 용적률을 1000%까지 높일 수 있도록 결정했다. ㅁ사는 사업시행 지연으로 월 수십억원의 이자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것이 비리사건이 터져나온 이유일 것으로 시 주변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정혁준 기자 june@hani.co.kr 청계천 복원사업 추진일지 2002.8 서울시, 서울시 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에 양윤재 서울대 교수 임명 2003.2 서울시 청계천 5.8㎞ 구간 공사기본계획 수립(사업비 3577억원) 2003.2 서울시의회 보고 및 기본계획 발표 2003.6 입찰 및 사업자 선장 2003.7 고가도로 철거 등 시공 착수 2004.6 서울시, 행정2부시장에 양윤재 청계천본부장 인준 2005.10 청계천 복원공사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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