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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영장정보 유출 법원노조 직원 실형

등록 2008-12-02 19:59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엄상필 판사는 2일 법원 전산망에 접속해 사회주의노동자연합(사노련) 인사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발부 등 수사 정보를 빼낸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부산지법 공무원노조 상근직원 임아무개(3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임씨로부터 영장 정보를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기완(31) 한국진보연대 조직국장에게는 징역 10월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영장 재판 관련 정보가 함부로 유출되면 재판의 신뢰와 실효성이 위협받을 수밖에 없어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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