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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운전면허취소, 소송내 취소기간 줄인다

등록 2005-05-09 06:31수정 2005-05-09 06:31

취소된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기 위해 필요한 일정기간의 자격제한조치인 `결격기간'도 소송을 하면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8일 경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도로교통법상 혈중 알코올농도 0.1% 이상이거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피해 사고 발생,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뒤1년의 결격기간이 지나야 다시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또 무면허 운전, 뺑소니, 허위 부정면허 취득, 음주운전 삼진아웃, 무면허기간에 인명피해 사고 등이 발생하면 2-5년의 결격기간이 적용돼 이 기간에 면허취득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그러나 현행 운전면허 행정처분에서는 이같은 결격기간도 법원 소송을 통해 크게 줄일 수도 있는 `맹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신의 면허취소가 부당하다며 취소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소송기간에 운전을 할수 있도록 면허취소 집행정지신청을 법원에 낼 경우 담당 판사가 이를 받아들이면다시 면허를 취득해 최소 1심 선고까지 수개월간 운전을 할 수 있는 반면 이 기간이결격기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가령 음주운전으로 1년의 결격기간이 적용된 사람이 소송을 통해 6개월간 면허취소 집행이 정지됐다면 이 사람은 소송기간인 6개월간 자유롭게 운전을 하고도 나머지 6개월만 `버티면' 다시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다.

이같은 맹점때문에 일부 면허취소자들은 `일단 소송을 하고 보자'는 심리로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낸뒤 소송기간을 최대한 끌면서 실제운전을 할 수 없는 기간을 줄이고 있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종전에는 집행정지 기간이 결격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집행정지 기간만큼 결격기간이 연장됐다"며 "그러나 2003년 11월 경찰청에서 결격기간연장에 대한 민원 발생을 이유로 현행 행정처분 집행정지 지침을 내려보내 시행하고있다"고 밝혔다.


운전면허 행정처분 재판을 담당하는 창원지법 행정단독 이관용 판사는 "소송을낸 운전자들의 승소율이 낮아 면허취소 집행정지 결정기간만큼 이득을 보는 경우도있다"며 "조금의 승소가능성만 있어도 이같은 운전자들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판사는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 알코올농도가 높지 않고 운전을 생업으로 하는 등의 적절한 사유없이는 집행정지 결정을 하지 않도록 엄격하게 적용하고의도적으로 재판을 끌어 결격기간을 줄이는 등의 이득을 보면 재판기일을 빠르게 잡아 이같은 문제를 줄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창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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