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민기 판사는 어깨를 탈구시켜 병역을 면제받거나 공익근무 처분을 받으려는 축구 선수들에게 수술을 해 준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정형외과 전문의 윤아무개(36)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선수들이 병역 기피를 위해 수술을 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수술이 필요 없는 가벼운 어깨 탈구 환자에게까지 수술을 시행하는 등, 윤씨의 행위는 치료 목적의 수술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수술을 받은 축구 선수 중 다수가 윤씨가 어깨 수술을 쉽게 해준다는 소문을 들은 뒤 어깨를 탈구시키는 등 병역 기피 행위를 조장한 측면도 있다”며 “병역 의무를 공평하게 부담해야 한다는 우리 사회의 공감대를 크게 저해하는 행위로 책임을 엄히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윤씨는 어깨 탈구 관절경 수술 뒤 진단서를 내면 4급 공익근무 또는 5급 면제 판정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찾아온 축구 선수 45명에게 자기공명영상촬영(MRI) 등의 절차를 무시한 채 수술을 해주고 진단서를 떼 준 혐의로 기소됐다. 윤씨는 어깨를 고의로 탈구시킨 사람의 팔을 잡아당겨 부상을 과장되게 만든 사실도 드러났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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