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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신생아 학대 간호조무사 3명 형사 입건

등록 2005-05-09 10:04수정 2005-05-09 10:04

서울 모 대학병원도 `신생아 학대\' 의혹 대구 모 산부인과와 경기 소재 모 대학병원에 이어 서울시내 모 대학병원에서도 직원이 `신생아 학대 사진\'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을 수도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인터넷 동호회 `임신과 육아 카페.
서울 모 대학병원도 `신생아 학대\' 의혹 대구 모 산부인과와 경기 소재 모 대학병원에 이어 서울시내 모 대학병원에서도 직원이 `신생아 학대 사진\'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을 수도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인터넷 동호회 `임신과 육아 카페.
대구 동부경찰서는 9일 자신이 일하는 병원에서 태어난 신생아를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간호조무사 L(24.여).K(25.여).J(24.여)씨 등 3명을 형사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L씨 등은 지난 4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자신이 일하는 산부인과병원에서 태어난 신생아 수명을 상대로 변태·가학적인 사진을 촬영한 뒤 이를 자신들의 인터넷 미니 홈페이지에 올린 혐의다.

경찰은 "L씨 등 3명 모두가 조사에서 자신들의 유아 학대 행위를 인정했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어 인신 구속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이 알려진 뒤 계속해 다른 신생아 학대 사례가 폭로되는 등 파장이 확대되고 있어 보강 수사 및 검찰과 협의를 거쳐 이들에 대한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찰은 이번 사건에 연루된 간호조무사들이 근무했던 대구시내 병원 2곳의 관계자들도 조만간 불러 관리.감독 소홀 여부에 대해 조사한 뒤 책임을 묻기로 했다.

또 지난 6일 유아 학대 사건이 처음 언론을 통해 알려진 뒤 인터넷 카페 등에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또 다른 신생아 학대 사례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현행 아동복지법(29조)은 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害)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하고 있다.

(대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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