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규진)는 5일 사료용 첨가제업체와 헐값에 공급계약을 맺어 회사에 11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승진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남경우(64) 전 농협중앙회 축산경제 대표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5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적 이익을 위해 배임을 저지르고 회사의 고객사은품을 횡령했으며, 적극적으로 청탁 대가를 요구하는 등 죄질이 나빠 엄벌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한편, 남씨는 세종증권 인수 대가로 정대근(64·수감중) 전 농협 회장이 세종캐피탈에서 받은 50억원을 중간에서 전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재판부는 “최근 문제가 된 사건은 양형에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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