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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존속살해 여중생 불구속 기소

등록 2005-05-09 11:17수정 2005-05-09 11:17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은 9일 알코올 중독으로 상습적인 가정폭력을 일삼던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구속된 여중생이모(14.강원도 강릉시)양의 구속을 취소하고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따라 강릉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이양은 풀려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검찰은 수사결과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리고 구속을 취소,석방한 후 죄명을 존속살해죄에서 존속폭행치사죄로 변경, 불구속기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양은 지난 4월 15일 오후 10시 55분께 집에서 아버지 이모(40.선원)씨가 술에취해 할머니(70)에게 욕설을 퍼붓고 중풍을 치료한다며 할아버지(74)의 귀를 강제로뚫으려하는 것을 제지하다 폭행당하자 아버지를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다.

(강릉/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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