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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동영상 등 제공업체 베이비복스측에 1억 배상 결정

등록 2005-05-09 15:17수정 2005-05-09 15:17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강민구 부장판사)는9일 그룹 베이비복스측이 자신들의 화보집 동영상과 음원 등을 계약과 다른 방식으로 제공한 E사와 D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측에 1억원을 배상하라"고 합의조정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원고측과 계약당시 `순수 화보집'이었던 계약 대상을 `세미누드' 수준으로 오해하고 검수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화보집 촬영 장면을 담은 동영상을 제공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베이비복스측은 재작년 피고들이 신규앨범 수록곡을 음반 발매 전부터 휴대전화음향으로 제공하고 화보집 촬영시 찍은 동영상을 `세미누드 영상'으로 홍보하면서모바일 서비스로 무단제공했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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