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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경기도 ‘담뱃불 화재’ 제조사에 794억 손배소

등록 2008-12-10 20:37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담뱃불 화재로 인명과 재산 피해가 크다며 담배 제조사인 케이티앤지(KT&G)를 상대로 794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최진종 도 소방재난본부장은 “케이티앤지가 2004년부터 미국 시장에는 화재안전 담배를 제조해 수출하면서도 정작 국내에서는 일반 담배를 계속 제조·판매해 화재 발생을 방치했다”며 “이는 제조물 책임법상(3조) 위험 회피 가능성을 묵살한 손해배상 요건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손해배상액 794억원은 케이티앤지가 화재를 잘 일으키지 않는 ‘화재안전 담배’를 생산해 미국에 수출한 2004년부터 최근까지 담배 화재로 생긴 경기도 소방비용에 케이티앤지의 시장점유율을 적용해 산출했다고 최 본부장은 덧붙였다. 화재안전 담배는 일반 담배와 달리 얇은 막의 밴드가 담배 중간에 붙어 있어 꽁초를 버려도 2~3초 안에 불이 꺼지도록 돼 있다.

수원/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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