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물질이 든 식품을 신고하면 3만원,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음식점을 알리면 5만원 등 신고자에게 줄 포상금 액수를 정한 ‘부정·불량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운영지침 일부개정 고시안’을 최근 입안예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포상금 지급 근거가 새로 마련된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을 보면, 칼날이나 유리조각, 금속 등 인체에 직접적인 해를 끼칠 수 있는 이물질이 발견된 식품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제조 과정에서 이물질이 들어갔는지 확인을 거쳐 포상금 3만원을 준다. 원산지 허위 표시(5만원),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7만원), 무신고 식품 수입(15만원), 부적합 반송제품 재수입(15만원), 무검사 축산물 사용(10만원) 등을 신고할 때도 정해진 포상금을 준다.
식약청은 25일까지 여론 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하고,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새 포상금 규정을 적용할 계획이다. 정세라 기자 sera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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