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앞두고 세금을 더 돌려받기 위한 가짜 기부금 영수증을 떼주거나 이를 국세청에 제출한 이들을 엄하게 처벌하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광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이재강)는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떼줘 10억원대의 탈세를 도운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조세포탈)로 기소된 승려 최아무개(60)씨에게 징역 10개월과 벌금 4억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최씨는 2005년 12월 연말정산을 앞둔 소방서 직원한테서 5만원을 받고 기부금 350만원을 적은 가짜 영수증을 발급해주는 등 2년 동안 1500장의 허위 영수증을 만들어 10억4천만원의 근로소득세를 포탈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박영재)도 영수증 한장에 5만~10만원씩 받기로 약속하고 가짜 기부금 영수증 760장을 발급한 혐의로 기소된 승려 김아무개(50)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0억원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창원지검은 최근 사찰에서 발급받은 가짜 기부금 영수증으로 근로소득세를 환급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3880명을 적발해, 이 가운데 150만~300만원의 세금을 포탈한 113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부정 환급금이 150만원 미만인 3760명은 자진 납부하도록 했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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