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박홍우)는 11일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의 비비케이(BBK)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앞장서 제기한 정봉주(48) 전 통합민주당 의원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정 전 의원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정 전 의원이 이 후보 연루 의혹을 제기한 주된 근거는 김경준씨의 주장과 그에게서 나온 서류 등이지만, 한나라당은 이에 대한 반박 및 소명 자료 등을 제출했다”며 “관련 내용을 공표할 때 확보한 자료의 진실성이나 작성 경위 등에 대해 관련자 확인을 거쳤어야 하는데 그런 절차 없이 의혹 제기 수준을 넘어선 발언을 했다”고 밝혔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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