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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형소법개정안 소위 구성 ‘녹화물 증거’ 7월안 결론

등록 2005-05-09 18:53수정 2005-05-09 18:53


사개추위 차관급 실무위원회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는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수송동 사무실에서 차관급 실무위원회를 열어 최근 논란이 됐던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의 안건을 심의했다. 실무위원회는 이밖에도 지난해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추진위원회에서 도입이 결정됐던 △로스쿨 도입 방안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 방안 △재정신청 전면 확대 방안 등의 주요 안건 등을 심의한 뒤, 최종 의결을 위해 16일 열리는 전체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기로 했다.

이날 실무위에서 논의된 형소법 개정안에는 그동안 검찰의 반발을 불렀던 ‘(조서나 영상 녹화물의) 증거능력 규정 개선안’ 외에도 증거개시 제도, 공판준비절차 도입, 증거조사절차 개선, 피고인 방어권 강화 등 현재 조서 중심으로 진행되는 형사재판의 관행을 크게 바꿀 내용 등이 포함됐다. 이런 안이 도입되면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증거 목록을 의무적으로 작성하고 이를 피고인이 볼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공판 시작 전에 미리 쟁점과 증거 등을 정리해 재판 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검찰이 준비한 증거 등을 사전에 알고, 재판 때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계획을 미리 세울 수 있게 된다. 반면,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7일 이내 감치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수사단계와 다른 진술을 했을 경우 위증죄로 처벌하는 등의 보완책도 함께 마련했다.

그러나 사개추위 실무위원회는 세가지 안이 제출된 영상 녹화물의 증거능력 인정 부분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다음달 회의 때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로스쿨 도입안’과 관련해 실무위원회는 2008년부터 신입생을 모집하고, 2013년엔 현행 사법시험을 폐지하는 내용의 기본 법안을 전체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도입안에는 로스쿨의 교원 기준으로 전임교수 최소 20명에 5년 이상 실무경력자 비율을 20% 이상으로 하고, 로스쿨 입학자는 비법학 전공자와 다른 대학 출신자를 각각 3분의1 이상으로 하는 등 지난해 사개위가 결정한 기본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 로스쿨 도입의 최대 논란이 되고 있는 총 입학정원이나 로스쿨 수와 관련해서는 사개추위가 따로 결론을 내리지 않고, 법안 통과 뒤 법학교육위원회와 교육부 장관이 각계와 협의해 결정하도록 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 방안에는 시민참여재판을 2007년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한 뒤 2012년에 본격 시행하기로 했으며, 피고인의 동의 아래 중대한 강력 범죄나 뇌물 범죄 등에 한해 시범 재판을 열기로 했다. 재판에 참여하는 시민은 사건의 중요도에 따라 5∼9명 사이에서 결정되며, 참여하는 시민의 명칭은 ‘배심원’으로 하기로 했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정신청의 경우 현재 3~4가지 경우로 제한했던 신청 범위를 모든 범죄로 확대하기로 했다. 재정신청 범위의 확대에 따른 보완책으로 검찰의 항고를 반드시 거치도록 했으며, 신청이 기각됐을 경우에는 재판 비용을 신청인이 부담하는 방안도 도입될 예정이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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