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 장진훈)는 12일 2008년 총선 당시 서울 마포을 선거구에 출마한 정청래 전 통합민주당 의원이 ‘초등학교 교감에게 폭언을 했다’며 기자들에게 허위 사실을 제보한 이아무개(41) 한나라당 구의원과 주부 최아무개(40)씨에게 각각 벌금 2백만원과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의원인 이씨가 공직선거법 규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자신이 경험하거나 확인하지 않은 사실을 기자에게 전달했다”며 “이 같은 행위는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을 방해해 왜곡된 선거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다만 이씨는 범죄전력이 없고 최씨 역시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최씨가 이씨의 부탁을 받고 기자들에게 전화를 한 점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이씨 등은 지난 4월 언론사 2곳의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정 전 의원이 한 초등학교 교감에게 폭언을 했다는 거짓 사실을 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황춘화 기자 sflower@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