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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정부, 미국 쇠고기 작업장에 수출중단 조처

등록 2008-12-12 23:22수정 2008-12-13 01:24

수입재개 이후 처음
지난 7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된 이후 처음으로 우리 정부가 수입위생조건을 위반한 미국 작업장에 대해 수출 중단 조처를 내렸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12일 “미국 콜로라도주 그릴리의 한국 수출 승인 작업장 ‘Est 969’에서 수출한 쇠고기를 검역한 결과 변질된 부분이 발견됐다”며 “지난달에도 두 차례 변질된 쇠고기가 발견된 만큼 수입위생조건 24조에 따라 해당 작업장의 수출 작업을 잠정 중단했다”고 밝혔다. 변질된 쇠고기가 포함된 물량은 지난달 40톤(2건)과 이날 19톤 등 모두 59톤(3건)이고, 이 작업장으로부터 7월 이후 수입된 쇠고기는 모두 2466톤이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24조는 ‘동일한 육류작업장에서 생산된 별개의 로트(생산단위)에서 최소 2회의 식품안전 위해가 발견된 경우 해당 육류작업장은 개선조처가 취해질 때까지 중단 조처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의과학검역원 관계자는 “미국에서 수출되기 이전에 이미 쇠고기가 변질된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 쪽에 정확한 원인 규명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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