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한나라당이 “지난 대선에서 이회창 후보의 병역비리 은폐 의혹을 제기한 언론의 허위보도로 대선에서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다”며 김대업씨와 <오마이뉴스>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김대업씨는 5천만원을, <오마이뉴스>는 3천만원을 각각 한나라당에게 배상하게 됐다.
<오마이뉴스>는 군ㆍ검 합동 병역비리 수사가 진행 중이던 2002년 5∼6월 수사업무에 도움을 줬던 김대업씨한테서 제보를 받아 ‘1997년 이회창 후보의 장남 정연씨의 병역비리를 은폐하기 위한 회의가 열렸다’는 취지의 기사를 내보낸 바 있으며, 1·2심 재판부는 “김씨의 제보나 기사의 내용이 진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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