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유통되는 햄과 소시지 껍질 대다수가 수입이 금지된 중국산 돼지창자나 미국산 양창자로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해양경찰서는 16일 수입이 금지된 중국산 돼지 창자로 만든 케이싱(소시지 껍질)을 미국 축산물 가공업체로부터 수입해 국내 햄·소시지 제조업체에 납품하거나 중간 도매업체 등에 판 혐의(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로 축산물 수입업체 ㄱ사 대표 남아무개(46)씨를 구속했다. 중국산 돼지창자 케이싱은 구제역 등의 세균 감염 우려 때문에, 미국산 양창자 케이싱은 광우병 우려 때문에 각각 2004년부터 수입금지 품목으로 지정돼 있다.
남씨는 2006년 1월부터 최근까지 미국 축산물 가공업체 ㅇ사로부터 107차례에 걸쳐 365t(시가 1277억원)의 중국산 돼지창자 케이싱을 수입해 국내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미국의 ㅇ사는 중국 현지공장과 축산물 가공업체로부터 가공된 돼지창자 케이싱을 미국 공장으로 가져와 원산지 스티커만 미국산으로 바꾼 뒤, 미 검역당국의 검역을 통과해 한국에 수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남씨는 또 미국산 양창자 케이싱을 오스트레일리아의 축산물 가공업체가 자국산으로 둔갑시킨 것을 2006년 1월부터 올 8월까지 25t(시가 88억원) 가량 수입했고, 이 과정에서 1800만원의 관세를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해경 조사 결과, 중국산 돼지창자 케이싱을 미국산으로 둔갑시켜 한국에 수출한 미국업체는 ㅇ사 외에도 3곳 더 있고, 국내 수입업체도 2곳 더 있어 이들 업체가 2006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국내에 유통시킨 중국산 돼지창자 케이싱만도 427t(시가 1495억원)에 이른다.
부산/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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