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경찰서는 9일 애인이 노래방 도우미로 나간다는 이유로 공기총을 쏴 중상을 입힌 혐의(살인미수)로 이모(3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9일 오전 3시께 부산 사하구 장림동 보덕포 마을 입구 빈터에 주차해놓은 자신의 티코 차량안에서 애인 김모(29.여)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차안에 있던 공기총을 쏴 김씨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자신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김씨가 2년여 동안 노래방 도우미 일을 계속 나가는데다 자신을 무시하는데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보고 경위를조사 중이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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