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5단독 조민석 판사는 17일 간통 혐의로 기소된 탤런트 옥소리(40)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옥씨와 간통한 혐의로 기소된 팝페라 가수 정아무개(38) 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옥씨에 대해 “배우자와 친분관계에 있던 정씨와 간통한 점은 비난 가능성이 크나 가정 생활에 소홀한 고소인(박철)의 책임이 적지 않은 점과 방송인이라는 이유로 사생활이 낱낱이 공개돼 이미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등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옥씨는 2006년 5월 말부터 같은 해 7월 초까지 정씨와 3차례 간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 2월 간통죄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최근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고양/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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