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이력추적제 운영 체계
소의 출생부터 도축 뒤 판매까지 정보를 낱낱이 알 수 있는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22일부터 전국의 모든 소를 대상으로 시행된다고 농림수산식품부가 17일 밝혔다.
이력추적제는 소에게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체식별번호를 부여하는 제도다. 소의 출생, 사육, 도축, 가공, 판매 과정의 정보를 기록·관리해 질병이나 위생·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력을 추적해 감염 경로나 발병 원인 등을 찾을 수 있고 관련된 소나 쇠고기를 찾아내 회수·폐기할 수도 있다. 또 소비자들도 쇠고기의 원산지, 등급판정과 위생검사 결과 등의 정보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어, 외국산 쇠고기를 한우로 속아 사는 일 등을 막을 수 있다.
오는 22일에는 우선 ‘사육단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22일 이후 태어난 소는 지역 축협 등에 출생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고, 소에 개체식별번호가 표시된 귀표를 부착해야 한다. 22일 이후 출생 소를 사거나 팔 경우에도 같은 신고 절차를 밟아야 한다.
내년 6월22일부터는 ‘유통단계’까지 전면 확대된다. 도축업자는 개체식별번호가 표시된 소의 귀표를 확인한 뒤 도축한 고기 부위마다 개체식별번호를 다시 표시해 반출하게 되고, 식육 포장처리, 식육 판매 등을 할 때도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소비자들은 내년 6월부터 쇠고기를 구매할 때 휴대전화(6626+무선인터넷 버튼)나 인터넷(www.mtrace.go.kr)을 통해 쇠고기 원산지, 등급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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