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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존엄사 논란’ 대법원 직행하나

등록 2008-12-17 19:49

세브란스병원, 2심 건너 뛰는 ‘비약 상고’ 결정
“보수적 대법, 원심 파기 가능성” 가족은 신중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의 ‘존엄사’를 국내 처음으로 인정한 1심 법원의 판결에 대해 병원 쪽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구하기로 했다.

신촌세브란스병원은 12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달 서울서부지법의 국내 첫 존엄사 인정 판결에 대해 ‘비약 상고’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비약상고는 민사소송에서 2심(항소심)을 거치지 않고 직접 대법원에 상고하는 제도로, 원고와 피고의 합의가 필요하다.

박창일 연세의료원장은 “생명에 관한 문제는 최대한 신중해야 하기 때문에 입법 전까지 연명치료 중단의 기준에 관해 대법원의 최종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다만 환자의 기대 여명이 3~4개월에 지나지 않아 소송이 길어지면 환자와 가족의 고통이 깊어질 수 있어 대법원에 곧장 상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병원 쪽은 지난 4일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받은 뒤 종교·언론·법조·의료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한 윤리위원회를 7차례 열어 이런 결정을 내렸다. 병원 관계자는 “‘보라매병원 사건’ 때는 법원이 중환자를 퇴원시킨 의료진에게 살인방조죄를 적용했는데, 이번엔 그 반대로 인공호흡기를 떼라는 판결을 내렸다”며 “존엄사에 대한 법적 기준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대법원 판례를 통해 그 기준을 확립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병원 쪽의 비약상고 결정에 원고인 환자 가족들은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원고 쪽 신현호 변호사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여서 보수적인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할 가능성이 있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2심 재판을 통해 좀더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거쳐야 한다는 가족들의 의견이 있어 비약상고 수용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김아무개(76·여)씨의 인공호흡기를 제거해달라며 김씨와 자녀들이 낸 소송에서 “환자의 종교와 평소 생활 태도, 가족과 지인들에게 밝힌 구두 의사 표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환자의 존엄사 의사를 추정할 수 있다”며 호흡기 제거 판결을 내렸다.

황춘화 기자 sflow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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