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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고법, 김현미 전 의원 ‘뒤집힌 판결’

등록 2008-12-17 23:17

김윤옥 명품시계 ‘유죄’ MB건물 성매매 ‘무죄’…1심과 정반대
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이기택)는 17일 대선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의 부인 김윤옥씨의 ‘명품 시계’ 의혹을 제기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은 김현미(46) 전 통합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윤옥씨가 1500만원짜리 시계를 찼다는 주장에 대해 1심이 “허위사실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판결한 것을 뒤집어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매장 직원이 김윤옥씨의 시계가 프랭크뮬러인지 확인해 준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후보가 다스와 서울 도곡동 땅을 차명보유하고 이 후보 소유 건물의 유흥업소에서 성매매를 알선한다는 의혹을 제기한 데에는 1심과 반대로 무죄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민 상당수가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불신했고 특별검사가 전면 재수사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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