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경찰서는 10일 애인과 다퉈 화가 난다는 이유로 남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존건조물방화)로 최모(22.배달원)씨에 대해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9일 오전 5시30분께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김모(71.여)씨 집에 불이 붙은 휴지를 던져 500여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입히는 등 최근까지 모두 8차례에 걸쳐 남의 집에 방화한 혐의다.
최씨는 경찰에서 "여자 친구와 크게 다투고 화가 나 방화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인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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