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는 개인적 영리가 아니라 공익 목적의 의료기관인 만큼 진료비 허위청구로 부당이득을 얻었더라도 정부에서 법령대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이태종 부장판사)는 10일 요양급여를 부당청구해 과징금을 물게 된 서울 양천보건소가 "이미 수령된 요양급여는 공공 의료예산으로 재편성될 것이고 과징금 처분으로 공공 의료혜택마저 축소될 수 있다"며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건소는 그 설치와 운영, 업무 내용면에서 공익적 성격이 대단히 강할 뿐 아니라 원고가 진료비를 부당청구하게 된 의도 역시 노인 환자들의 진료대기 시간을 단축하려던 것으로 보이는 만큼 법정 최고한도액으로 과징금을부과한 피고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 보건소는 2001년 9월부터 6개월여간 방문 첫 날 진료를 받은 뒤부터는 물리치료만 받은 환자들이 매번 진료를 받은 것처럼 요양급여를 청구, 모두 800여만원의보험금을 부당하게 받아낸 사실이 적발돼 2002년 12월 보건복지부로부터 법령상 이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4천여만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이 보건소는 노인 환자들이 물리치료에 앞서 매번 진료를 받아야하고 이 때문에 장기간 대기해야 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진료와 물리치료 순서를 바꿔 놓고 전산 프로그램을 운용하다 보험금을 부당 청구하게 됐다는 사실이밝혀졌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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