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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존엄사 ‘비약상고’ 환자 가족 거부

등록 2008-12-18 19:14

“항소 포기해 환자 고통 줄여야”
1심 법원의 존엄사 인정 판결에 대해 곧장 대법원의 판단을 받자는 병원 쪽의 ‘비상상고’ 제안을 원고 쪽이 거부해,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존엄사를 둘러싼 법정 공방이 이뤄지게 됐다.

원고 쪽 대리인인 신현호 변호사는 18일 “법률심인 대법원의 판단에 앞서 고등법원의 사실심리와 판결을 통해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만들어 가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다”며 “헌법이 정한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받겠다”고 밝혔다. 앞서 신촌세브란스병원은 “환자의 기대 여명이 3~4개월에 불과해 소송이 길어지면 환자와 가족의 고통이 깊어질 수 있다”며 비상상고를 제안했다. 신 변호사는 “3~4개월 안에 대법원의 상고심 판결이 나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병원 쪽이 항소를 포기하는 게 원고의 고통을 줄이는 길”이라고 말했다.

신촌세브란스병원은 이날 서울서부지법에 항소장을 냈다.

황춘화 기자 sflow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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