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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룸살롱 접대 늘려 ‘경기부양’?

등록 2008-12-18 19:32

재정부 ‘50만원이상 접대비 실명제’ 내달말 폐지
기업이 건당 50만원 이상 접대비를 쓴 경우 접대 내역을 자세히 기록해 5년 동안 보관하도록 한 이른바 ‘접대비 실명제’가 폐지된다. 이에 따라 기업들이 유흥음식점과 골프장 등에서 고액 접대를 하는 일이 훨씬 편해지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18일 기업의 영업활동 규제완화 차원에서 접대비 지출내역 보관제도를 내년 1월 말에 폐지한다고 밝혔다. 경기를 활성화하려면 기업들이 돈을 쉽게 쓸 수 있게 해줘야 한다는 게 명분이다.

이 제도는 한 번에 총액 50만원 이상 접대비를 쓰면 접대일자와 금액, 장소, 목적, 접대를 받는 사람의 이름과 상호 등을 기록해 5년간 보관하도록 한 것으로, 2004년부터 시행돼왔다. 보통의 ‘접대’ 수준을 뛰어넘는 향응 제공 가능성이 있는 접대는 기록을 남기게 하는 부담을 지움으로써, 접대의 건전화를 꾀하자는 취지로 도입했던 것이다.

그러나 기업들은 기록을 남기는 것을 피하려고 한건당 지출을 50만원 이하로 나눠 결제하고, 이를 더 쉽게 하기 위해 다른 회사와 법인카드를 바꿔 사용하는 등 편법을 쓰기도 했다. 기업 관련 단체에서는 그동안 실명제를 적용하는 접대비 한도를 건당 100만원 이상으로 올려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고 정치권도 이를 거들어왔는데, 이번에 정부가 아예 폐지하기로 한 것이다.

한 대기업 홍보담당자는 “그동안에도 소액 분할 결제 등을 활용해 접대 기록을 보관해야 할 일은 거의 만들지 않았다”며 “규제가 풀리면 편법을 쓰는 불편과 심리적 부담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남구 기자 je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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