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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음주단속 피해 ‘광란의 도주’ 20대 영장

등록 2005-05-10 08:54수정 2005-05-10 08:54

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새벽에 '광란의 질주'를 펼치며 도주했던 20대가 결국 경찰에 붙잡혔다.

10일 광주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9일 오전 2시 40분께 광주 남구 방림동 모 주유소 앞에서 김모(29.회사원)씨가 자신의 광주85나32XX호 승합차를 몰고가다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100일 처분을 받은 김씨는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해 측정을 요구하는 의경을 차에 매단 채 10여m를 달아났다.

김씨는 의경이 차에서 떨어지자 다시 광란의 질주를 벌이며 남구 대촌동 대촌사거리까지 20여㎞를 도망친 뒤 경찰차에 포위되자 차문을 잠그고 버티기 시작했다.

경찰은 조수석 유리창을 깨고 간신히 김씨를 붙잡았으나 김씨는 또 경찰서 2층교통지도계에서 조사를 받다 밖으로 뛰어내려 왼쪽 발목이 부러지는 상처를 입었다.

음주 측정 결과 김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47%로 음주단속에 응했다면 훈방조치될 상황이었지만 결국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광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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