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신용호 판사는 19일 지난해 1월 ‘한-미 에프티에이 협상 분야별 대응방향’ 등 대외비 문서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로 기소된 최재천 전 민주당 의원의 전 비서관 정아무개(39)씨에게 징역 9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정씨가 외부에 전해준 문서는 공무상 필요에 따라 협상기간 중 외부에 알려서는 안 되는 비밀문서”라며 “이를 긴급하게 국민들에게 알려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지만, 공무원인 정씨의 행동으로 인해 국가의 기능이 위협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지난해 1월 국회에서 열린 한-미 에프티에이 특위 회의장에서 의원들에게만 배포된 에프티에이 문건들을 ‘한-미 에프티에이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간사에게 전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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