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22일부터 돼지고기와 닭고기, 배추김치에 대해서도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쇠고기와 쌀에 이어 원산지 표시제가 5개 품목으로 확대된다. 돼지고기와 닭고기는 모든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소, 집단급식소에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고, 배추김치는 100㎡ 이상 중대형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및 위탁급식소가 대상이다.
돼지고기와 닭고기는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의 경우 메뉴판에 별도 품목으로 올라와 있는 음식만 하면 된다. 코스요리, 세트메뉴로 제공할 경우도 메뉴에 기재된 음식에 돼지고기와 닭고기가 들어갔다면 다 표시해야 한다. 배추김치는 배추를 절이지 않고 양념만 섞은 겉절이 또는 양배추·얼갈이배추·봄동배추를 써서 담근 김치는 대상이 아니다. 계도 기간은 100㎡ 미만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이 3개월, 33㎡ 이하는 6개월이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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