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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전 안산서장 `뇌물수수' 무죄 확정

등록 2005-05-10 12:21수정 2005-05-10 12:21

대법원 1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10일 안산 문화예술회관 건립공사 시공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기소된 이철규(47) 전 안산경찰서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찰과 법정에서 뇌물공여 사실을 시인한 심모(50.여)씨는 자신이 감사로 있는 회사가 검찰수사를 받게될까봐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진술했다는 의심이 들고 당시 피고인의 행적이나 주변 정황을 봐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뇌물수수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 전 서장은 2001년 5∼7월 문화예술회관 건립공사와 관련한 진정 사건을 수사하면서 사건 무마 청탁을 받고 시공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과 추징금 2천여만원이 선고됐지만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 무죄취지로 파기환송됐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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