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해고때 연령차별도 금지
정부는 23일 국무회의를 열어 구인 기업과 직업소개 기관 사이의 소개 수수료를 자율화하는 내용을 담은 직업안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노동계가 “노동자들이 상한선 없는 소개 수수료를 떠안게 될 것”이라며 비판해 온 것이다.
노동부는 “현행 직업안정법은 유료 직업소개 사업자가 직업소개 사업을 하면서 노동부 장관이 결정·고시한 요금 말고는 금품을 초과해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헤드헌팅 업체 등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업소개 업체들의 전문화와 대형화에 한계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구직자의 부담 증가 우려와 관련해, 정형우 노동부 고용서비스기획과장은 “직업소개 사업자가 구직자에게 요금을 받는 것은 현행대로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건설 일용직이나 파출부에게서 월 3만원 미만의 회비나, 임금의 4% 이내에서만 제한적으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규정도 손대지 않았다”며 “이번 개정안이 구직자 부담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노동계는 교통비 등의 명목으로 노동자가 져야 할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또 ‘헤드헌터’ 등을 직업소개 사업에 새로 포함하고 헤드헌터 업체는 구직자에게도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뒀다.
노동부는 이날 채용부터 해고까지 고용의 전단계에 걸쳐 연령을 이유로 차별하지 못하도록 한 고령자고용촉진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 3월22일부터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불합리한 연령제한이 금지되고 이를 위반한 사업주에게는 벌칙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시행령은 연령이 아닌 다른 기준을 적용해 특정 연령집단에게 불리한 결과를 낳는 간접 차별 역시 차별의 개념에 포함시켰다. 김정수 기자 jsk21@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