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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서울시 공무원 포함 5~6명 `청계천' 관련 출금

등록 2005-05-10 16:53수정 2005-05-10 16:53

청계천 재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10일 서울시 공무원을 포함해 사건 관계자 5~6명을 출국금지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명박 시장을 면담하게 해주는 대가로 부동산개발업자로부터 14억원을 받은 김일주 전 한나라당 성남중원지구당 위원장을 상대로 거액의 사용처를 집중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검찰 조사에서 수수 혐의를 전면 부인하다 `정치자금으로 1억원을 받고영수증을 써줬다'고 말했다가 `6천만원만 받았다'라고 번복하는 등 엇갈린 진술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한나라당 공천을 받은 적도 없는 김씨가 이 시장과 친분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며 거액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김씨 외에 `실세 로비스트'가 있었는지 여부도추적 중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김씨가 비교적 긴 시간에 걸쳐 여러 번에 나눠 거액을 받은점을 비춰 서울시 관계자 등에게 실제로 청탁을 했고 그 대가로 효과가 어떤 식으로든 나타났을 가능성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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