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혐의만 유죄 인정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 등으로 구속 기소된 20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국민참여재판에서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나오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한양석)는 24일 어머니와 다투다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뒤 집에 불을 질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조아무개(24)씨에게 상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씨 외의 다른 사람에 의해 집에 불이 났을 가능성에 대한 의심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이 배심원과 재판부가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이유”라고 밝혔다.
배심원들은 조씨의 살인 혐의에 대해 6 대 3의 의견으로 무죄로 판단했다. 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발견된 흉기 사진, 다툼의 흔적으로 보이는 현장 사진 등을 기초로 6 대 3의 의견으로 유죄로 판단했으며, 재판부도 배심원과 같은 판단을 했다.
이번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에서 피고인이 혐의를 완전히 부인한 첫 사건이기도 하다. 검찰은 목격자나 직접 증거 없이 가족과 이웃들의 증언 등 간접증거만으로 조씨를 기소했다. 22~23일 열린 공판에는 경찰과 소방관 등 증인만 13명이 나왔고, 배심원 선정과 증인 신문, 배심원 평의가 길어져 24일 새벽 1시20분에야 선고가 내려졌다. 검찰과 변호인들의 치열한 유·무죄 다툼 때문에 검찰의 논고와 최후변론에만 각각 50분이 걸렸고, 한 배심원은 이틀째 재판에서 요통이 심해 사임하기도 했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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