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정성 없는 일방 평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법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관 평가제를 시행하겠다고 24일 밝혔다.
하창우 서울변회 회장은 올해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 등 서울지역 8개 법원의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들에게 이날부터 다음달 17일까지 해당 법원 판사 700여명을 평가하도록 해 그 결과를 다음달 말에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하 회장은 “결과를 통보하면서 법관 인사와 징계 기초자료로 반영해 달라는 요청을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변회가 공개한 법관 평가표는 자질 및 품위, 공정성, 사건 처리 태도 등을 평가항목으로 삼아 항목마다 ‘법관으로서 품위를 가지고 있는가’, ‘판결 전에 예단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등에 대한 평가를 점수로 써넣도록 했다. 서울변회는 “법관 평가제는 시행 자체만으로도 품위 없고 불공정한 재판을 하는 법관에게 경각심을 일깨워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법원은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민사소송에서 패하거나 중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변호사가 해당 판사를 평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태도다. 대법원 관계자는 “공정성과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는 일방적인 평가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평가항목들도 계량화가 쉽지 않은 내용들”이라고 말했다.
서울변회는‘국민을 위한 열린 사법부를 만들기 위함’이라는 법관 평가제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결과를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하 회장은 “공개를 하면 낮은 평가를 받은 법관들이 강하게 반발할 것”이라며 “제도가 자리잡게 되면 공개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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