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경찰서는 26일 구청에 근무하는 동생에게 부탁해 취직을 시켜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 챙긴 혐의(상습사기)로 강아무개(38)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이 다니는 볼링클럽 회원 김아무개(30)씨에게 접근해 “동생이 서대문구청 청장 부속실에서 근무하니, 돈을 주면 비서실에 취직시켜 주겠다”며 700만원을 받는 등 세 차례에 걸쳐 김씨한테 285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또다른 회원 김아무개(39)씨와 연아무개(39)씨에게도 “구청 교통과에 취직시켜 주겠다”며 각각 1350만원과 8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 등은 취직이 무산되자 강씨를 고소하는 한편 서대문구청에 민원을 제기했고, 강씨의 동생(34)은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켰다’는 이유로 다른 부서로 좌천됐다. 경찰은 “최근 일자리 불안이 커지면서 취업을 빙자한 사기 행각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말했다. 황춘화 기자 sflow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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