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충역 판정기준 대폭 강화
일부러 몸무게를 줄여 현역복무를 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내년 징병 신체검사부터 저체중 보충역 판정 기준이 키에 따라 약 3~4㎏ 가량 낮아진다.
국방부는 26일 입법 예고한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일부 개정안에서, 신체검사에 맞춰 살을 빼 4급(보충역) 판정을 받는 수법을 막기 위해 보충역 판정기준의 하나인 체질량지수(BMI·몸무게를 키의 제곱으로 나눈 수치) 하한선을 17 미만에서 16 미만으로 낮췄다.
새 보충역 판정 기준이 적용되면, 키 170㎝의 경우 보충역 판정 몸무게가 49.1㎏ 미만에서 46.2kg 미만으로 낮아진다. 또 키 175㎝는 52.1㎏에서 49㎏ 미만으로, 180㎝는 55.1㎏에서 51.8㎏ 미만으로, 185㎝는 58.2㎏에서 54.8㎏ 미만으로 각각 낮아진다.
국방부 관계자는 “체질량 지수를 16미만으로 조정하면 내년에는 올해보다 현역병 2200여명을 더 충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징병 신체검사 이후 배치된 부대에서 받는 입영 신체검사 때는 별도로 키와 몸무게를 재지 않는 등 입영 때 몸무게 변동으로 인한 병역처분 변경 제도 자체가 폐지된다. 다만,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각계 의견 수렴과 법령심사를 거쳐 내년 1월28일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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