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 대책위 “실제계산과 다르고 목장도 포함”
천주교, 백지화 요구…도 “도시계획위서 검토”
천주교, 백지화 요구…도 “도시계획위서 검토”
천주교 성지인 경기 안성 미리내 근처에 예정된 골프장이 환경파괴 등에 따른 반발로 2년여째 사업승인이 유보된 가운데, 골프장 입지의 가능 여부를 따지는 입목 축적조사가 엉터리라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따라 천주교 수원교구 최덕기 주교 등 수원교구 사제 121명이 골프장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는 선언문을 내고 수원교구 산하 170여개 성당에서는 일제히 불법 골프장 백지화를 요구하는 펼침막을 내거는 등 파문이 일고 있다.
산림조합중앙회 전북지회는 안성시 양성면 미산리 산28 일대 골프장 예정지 109만여㎡에서 표준지점들을 골라 산림 조성 정도를 알아보는 입목 축적도를 조사한 결과 123.33%로 나왔다고 28일 밝혔다. 경기도는 이 결과를 토대로 29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그동안 4차례 심의가 미뤄진 미산골프장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여부를 심의한다. 입목 축적도는 가로 세로 20m의 표준지점을 골라 이 지역의 나무의 부피를 측정한 수치로, 해당 시군 평균의 150% 이상이 나오면 산림 훼손이 불허돼 골프장 조성도 불가능해진다.
‘미산골프장 저지 및 생명환경보전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는 “전북지회의 실제 계산 결과는 114.09%로 발표한 수치와 차이가 나는 등 조사 자체가 신뢰성이 없고, 표준지점이 골프장 예정지내 산림을 대표해야 하지만 목장이 포함되는 등 골프장을 밀어붙이기 위해 ‘끼어맞추기식 조사’가 이뤄졌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목장지가 산 몇 번지로 표시돼 일어난 일로 경위를 파악 중”이라며 “경사도 20도 이상이고 녹지자연도가 7등급인 지역은 원형 보전해야 하는데, 골프장 예정지가 이런 조건에 해당하는지 도시계획위에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2005년 이후 미산골프장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자의 천주교계 30억원 매수시도 논란에 이어 지난 1월에는 이동희(구속) 안성시장의 비서실장이 골프장 사업자로부터 3천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되기도 했다.
수원/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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