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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학생증 겸용 스마트카드 사생활 침해”

등록 2005-05-10 18:48수정 2005-05-10 18:48

국가인권위 권고 “희망자만 발급하라”

학생증이나 교통카드 등의 형태로 보급되면서 개인정보나 사생활정보 침해 논란이 일고 있는 스마트카드의 무분별한 발행 관행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인권위는 “스마트카드 겸용 학생증을 발급하면서 학생들의 의사를 묻지 않고, 특정 은행 계좌를 의무적으로 개설하게 했다”며 대학생 권아무개(21)씨가 낸 진정 사건에서 스마트카드 학생증을 희망자에 한해 발급하고 개인정보 보호조처를 취하라고 10일 강원대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스마트카드 겸용 학생증을 발급하며 학생들 의사를 묻거나 동의를 구하지 않고, 특정 은행 계좌 개설을 강제한 것은 헌법이 정한 사생활 비밀과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학교는 스마트카드 발급을 원하지 않는 학생에 대해 별도의 학생증 발급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원대는 2002년 2학기부터 학생증을 도서 대출, 직불·현금카드, 교통카드 기능을 담고 있는 스마트카드로 바꿨다. 이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와 이름, 학과, 학번 등의 자료를 은행을 통해 외주업체에 보내고 있다.

한희원 인권위 인권침해조사국장은 “다른 대학들에서도 스마트카드 학생증과 관련해 문제점들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인권위는 서울시의 스마트카드형 교통카드가 시민들의 행적 정보 등을 노출할 우려가 있다며 녹색소비자연대가 낸 진정 사건도 조사하고 있다. 이본영 기자 eb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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