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행정처장 출신 차례로 선임
‘배지’ 3개가 사라질 위기에 빠진 친박연대가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웬만한 피고인이라면 한 명 선임하기도 어려운 거물급 변호사들을 잇따라 선임해 눈길을 끌고 있다.
공천헌금 수수와 제공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1·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친박연대 서청원 대표(65·징역 1년6월), 양정례(31·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김노식(63·징역 1년) 의원은 12월 초 대법관 출신인 박재윤 변호사와 헌법재판관 출신인 이상경 변호사 등을 선임했다.
이번에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 서 대표 등은 그 정도로도 부족한 듯 지난 22일에는 한나라당 국회의원을 지낸 정인봉 변호사를 선임했다. 이어 23일에는 지난 2월 법원행정처장을 끝으로 퇴임한 장윤기 변호사를 선임했고, 이튿날 유지담 전 대법관을 추가했다. 25일에는 참여정부에서 민정수석과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문재인 변호사와 노건평씨의 사위인 정재성 변호사까지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모두 선임과 동시에 재판부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서 대표 등은 1·2심 재판부가 양 의원과 김 의원의 비례대표 공천 대가로 본 32억원에 대해 줄곧 “당 공식계좌로 건너간 특별당비나 대여금”이라고 주장해 왔다.
이에 대해 한 판사는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을 뿐 아니라 서 대표와 김 의원은 실형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절박한 심정인 것 같다”고 말했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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